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 07:00 경 화성 시 양감면 장승백이 길에 있는 39번 국도 발안 방면 요당 2리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우측 수원 ㆍ 향남 방면으로 가는 82번 국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백색 실선과 백색 점선이 그 어진 국도 진입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운행하면서, 백색 점선에서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백색 실선에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길 가장자리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63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 인의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자가 사고 현장에서 두개골 파열 및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현장사진
1. 시체 검안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 1년)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