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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고정12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19:01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518-9 봉안대교를 양평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리 위 도로로 노면에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 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4세) 운전의 D CBR600RR 이륜자동차 우측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 실선이 설치된 다리 위 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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