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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53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4. 13:10경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부터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24. 13:20경 서울 강북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번동사거리 방향에서 월계2교 교차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눈이 온 뒤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혈중알콩농도 및 위험운전치사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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