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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07 2015고단160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한국 토지주택공사( 이하 ‘LH 공사 ’라고만 함) 는 2008. 5. 경부터 시행하고 있던 경기도 평택시 Z, AA 등 일대의 AB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업대상구역 내에 매장되어 있는 분묘 연고자에게 분묘 이전 보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분묘를 개장하여 사업 대상지 이외의 구역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1. 피고인 C, B, D, E, F의 공동 범행

가.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5. 경 피고인 C의 부모 등 분묘가 있는 임야에 매장되어 있을 뿐 피고인들과 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분묘를 마치 피고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종중의 분묘로서 피고인들이 직접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종중의 분묘인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 LH 공사로 부터 분묘 이전 보상금을 지급 받은 다음 그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B, D, E, F는 2012. 6. 경 피고인 C에게 경기도 평택시 AC 지상의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은 분묘 19 기의 개장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종중 회의록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2012. 6. 경 위 분묘 19 기가 피고인들이 소속된 종중의 분묘로서 중 중원인 피고인들이 수년 동안 제사, 수호 봉양하면서 관리해 왔다는 취지의 인우 증명서( 隣友證明書 )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분묘 19 기는 피고인들이 소속된 종중의 분묘가 아니었고,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가 없으며 그 어느 누구에 의해 관리되지 않은 채 수십여 년 동안 방치되어 와 피고인들이 위 분묘 19 기를 발굴하거나 그에 기해 분묘를 이전할 아무런 권한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2. 6. 17. 경 위 AD 면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피고인 B, D 명의의 인우 증명서가 첨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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