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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노3565
분묘발굴유골손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통된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LH 공사로부터 보상금을 부정하게 편취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자신들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타인의 분묘를 임의로 발굴하여 그 유골을 화장하고 함부로 버린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나 동기가 매우 불량하고, 실질적인 피해자인 분묘소유자 내지 관리자들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형법이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피고인 A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은 G 부친인 망 H의 분묘와 성명불상자의 분묘 총 3기를 발굴하여 그 유골을 손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 G과는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LH 공사에게 편취한 보상금을 모두 반환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에 관하여 피고인은 O의 조부 망 P, 조모 망 Q의 분묘와 성명불상자의 분묘 총 4기를 발굴하여 그 유골을 손괴한 점, O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현재까지 편취한 보상금도 반환되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과는 없지만 피고인이 횡령 등 다른 범행으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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