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1. 7.경 당뇨 등의 증세로 인하여 광주 동구 C에 위치한 D요양병원 제702호에 입원한 사람이고, 피고는 D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D요양병원 제702호실에서 원고와 함께 입원을 하고 있던 E는 2016. 1. 20. 00:00경 과도로 자고 있던 원고의 콧등부위를 1회, 정수리 부위를 2회 찔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10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E를 다른 방으로 옮기거나 격리시켜달라는 원고의 요구를 묵살하였고, E가 입원실 내에 과도를 보관하며 사용하는 것을 방치하였으며, 당직의사가 없어 상해를 입은 후에도 즉시 원고를 치료하지 않고 20km 떨어진 광산구 소재 병원으로 원고를 후송하여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가 사용한 과도는 평소 과일을 깍아먹기 위하여 입원실 내에 보관하던 것으로 D요양병원 의료진에게 위 과도를 사용한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하고 그 소지를 제한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당직의사가 D요양병원에 없었다는 사정과 이 사건 사고 내지 원고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피고가 E를 다른 방으로 옮기거나 격리시켜달라고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달리 D요양병원의 사후관리 소홀로 인하여 원고의 상해 내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