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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21 2016고합1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오만 원 권 44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6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0. 3.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6.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5. 19. 순천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01:30경 군포시 고산로 185번길6에 있는 한솔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카니발 차량의 조수석 뒤쪽 창문의 틈 사이에 일자 드라이버를 넣고 이를 젖혀 깨뜨린 후 위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50만 원 및 시가 4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는 등 2016. 7. 21.경부터 2016. 8. 9.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815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C,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및 각 CCTV 영상사진, 사건현장 사진,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를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범행수법과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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