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8. 12.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7회 공소장에 ‘5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의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2. 5. 1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12:21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천주교 피정의 집(생활을 하며 기도 등 수련을 하는 곳)인 ‘D’에서 수녀인 피해자 E이 오후 기도를 하기 위해 숙소를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숙소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29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1.경부터 2014. 5. 6.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4,830,0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공소장에'절취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전후 범행차량[렌트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