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4.16 2013노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피해내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의 행동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학교에서 상담 중 자발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수사가 개시된 것인 점,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법음란물을 보여준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제대로 진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해자나 피해자의 어머니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가 보인 행동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 법정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6세)의 어머니인 E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와는 사실상 관계에 의한 부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6. 12. 0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군산시 F아파트' 7동 405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쇼파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의 각 법정진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