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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7 2013고단26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는 바람에 매월 21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생활이 어려운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9. 2. 27.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해물탕집'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고 갚아야 할 사채 빚도 있다, 남편 병원비 및 사채 빚을 갚아야 하니 1,500만 원을 빌려달라, 원금은 한 달 뒤에 갚고 이자는 월 2부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이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1.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 중순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정형외과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어 이자를 받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11. 100만 원, 2009. 3. 13. 500만 원, 2009. 4. 13. 240만 원, 2009. 7. 4. 180만 원, 2009. 8. 10. 200만 원, 2009. 8. 27. 40만 원 합계 1,2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의 진술기재

1. 차용증, 인감증명서

1.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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