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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200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1. 11.경부터 서울 송파구 C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함께 운영하는 자인바,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3. 2. 4.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300만 원을 5개월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출하여 주면서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한 290만 원을 교부한 후 이자와 원금을 매월 720,000원씩 변제토록 하여 연 92%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법정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대출목록 제출관련)

1. 수사보고(D 명의 우체국 통장내역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B 명의 우체국 거래내역서 첨부관련), 수사보고(B 명의 국민은행 통장내역서 첨부관련), 수사보고(D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첨부관련), 수사보고(A 명의 국민은행 통장내역서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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