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851,318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 3.부터 201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2010. 7. 1.부터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원고 A은 2013. 1. 3. 8:30경 충남 청원군 강외면 서평리 153-1 소재 피고 회사 가설물 천막 위에 올라가 C, D와 함께 눈을 치우던 중 미끄러져 넘어 졌는데, 그때 천막 지붕을 지지하고 있던 철재지지대에 허리 부위를 부딪혀 ‘허리척추원반의 외상성 파열, 허리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A의 직장 상사인 E은 원고 A에게 ‘넌 허리가 아프니 위 1)항 기재 천막에 올라가서 제설작업을 하지 마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3) 피고 회사는 회사 내에 미끄럼방지 신발을 비치하고 있고, 직원들로 하여금 위 신발을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하고 있다.
4) 원고 A은 2013. 6. 16.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5)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7, 10,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원고 A이 위와 같은 작업을 함에 있어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안전성을 유지, 관리하고, 사고방지를 위한 작업방법을 구체적으로 교육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