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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5 2017가단211879 (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군 생활을 함께 한 친구 사이로 2015. 3. 11.부터 2015. 7. 17.까지 합계 150,000,000원을 피고 내지 피고의 동생인 소외 D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자 연 36%, 변제기일 2017. 8. 1.로 정하여 대여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가 아닌 C에게, C의 병원 개업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 준 것이고,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합계 9,000,0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개인적으로 빌려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통하여 피고의 이모인 C을 알게 되어 금전거래를 하게 된 사실, 원고가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의 대부분을 피고의 동생인 소외 D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D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이자 명목으로 일부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 제1호증,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가 작성하여 C에게 날인을 요구한 차용증의 채무자란에는 C만 기재되어 있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차용증의 작성을 요구한 사실은 없는 점, ② 원고가 C 내지 피고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C에게 피고에 대한 보증인 내지 채무인수인으로서가 아니라 차용인으로서 직접 변제를 요구하고, 피고를 통하여 C에게 변제를 독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는 150,000,000원 중 2015. 3. 11.부터 2015. 7. 2.까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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