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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1 2019나64792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4. C의 처인 피고의 신한은행 D 계좌로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이체하였다.

나.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2016. 1. 4.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의 채무자란에는 C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서명이, 연대보증인란의 성명란에는 피고의 성명과 “(남편대리)”, 주민등록번호란에는 “현 법적 배우자” 및 C의 서명이 각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차용증 하단의 채권자란에는 ‘E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이체하면서 ‘보내시는 분’란에 동생인 ‘E’의 이름을 기재하였고, 그리하여 피고의 위 계좌 거래내역에는 이 사건 금원의 송금인이 ‘E’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금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대여하면서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대여약정 체결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하였으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위 차용증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할지라도 C의 차용행위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832조에 따라 C과 연대하여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C이 E로부터 취직 청탁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지, 대여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는 원고와 일면식도 없고 위 차용증에 서명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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