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2.11 2016노5009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위 무죄판결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그 문자 메시지의 전송 경위,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할 것인데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벌금 150만 원, 피고 이 C : 벌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6. 19. 저녁 무렵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E '에서 “ 여자들은 왜 클럽에서 남자에게 엉덩이를 부비나요 ” 라는 글을 올렸고, 위 피고인의 글에 피해자 F이 비판적인 취지의 댓 글을 달았던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이 전화로 이야기 하자고 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전화통화를 하던 중 인천에 사는 피해 자가 피고인 A에게 집 앞으로 오면 만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 A은 2015. 6. 20. 새벽 02:15 경 인천까지 갔으나, 피해자는 말을 바꿔 나오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은 2015. 6. 20. 피해자의 사진을 네이버 카페 ‘G ’에 올려 다른 회원들에게 평가해 달라고 말한 뒤 같은 날 13:41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찌라 시 만들 때 잘 나온 사진으로 만들어 줄게.

” 라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때부터 2015. 7. 1. 13: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및 카카오 톡 메시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