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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2984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B]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6개월로 정한다.

[ 피고인 C] 피고인에 대한 형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2984( 피고인 A, B, C)』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3. 경 D 등과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면 그 경기 결과에 따라 게임 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H’ 이라는 도박 사이트 (I )를 개설하여 회원들을 모집 하나, 사실은 회원들 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은 다음 도박 결과에 따라 그 환 전을 요구 받더라도 이를 환전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최초 충전 금을 편취하고, 오히려 단속 등을 빌미로 환전 요구금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입금해야 환전을 해 주겠다며 거짓말을 한 후 추가 입금액까지 편취하기로 하고, D은 위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자금 관리를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해킹 등의 방법으로 유출된 타인의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매수한 후 그 아이디로 접속하여 위 도박 사이트에 대한 홍보 게시물 또는 베팅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네이버 카페 등에 업 로드한 다음 이를 보고 카카오 톡 메신저 등으로 연락한 피해자들 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회원 가입 및 금원 충전할 것을 유도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C는 2016. 12. 28. 경 위 도박 사이트에 대한 홍보 게시물 등을 네이버 카페 등에 업 로드하여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2. 31.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C가 게시한 홍보 게시물을 보고 카카오 톡 메신저로 연락한 피해자 J에게 ‘ 내가 시키는 대로 베팅을 하면 적중률이 80% 이상이다.

베팅을 도와줄 테니 I에 회원 가입을 하고 도금을 충전한 후 내가 지시하는 대로 베팅을 하라’ 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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