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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139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공증인 E 사무소에서 2014. 12. 24.에 피해자 F에게 빌려준 차용금 11,000,000원에 대해서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한 채권자이다.

채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ㆍ 글 ㆍ 음향 ㆍ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31. 21:54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 자가 상환하기로 한 5,000,000원을 제때 상환하지 않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G )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 (H) 로 ‘ 남편 분 심부름 센타 붙인다고 돈 꿔 달라더니 잘 안되나 보죠

월천씩 번다고 말씀하고 다니 신다면서 공증 받아 차용한 돈 천백이 없어서 피하시는 건 아니시죠

명심하세요

오늘까지입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6. 2. 17. 06:5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문자 메시지,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채권 추심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1. 문자 내역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2 항 제 2호, 제 9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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