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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3 2016고정10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6. 19. 저녁 무렵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E '에서 “ 여자들은 왜 클럽에서 남자에게 엉덩이를 부비나요 ” 라는 글을 올렸고, 피고인의 글에 피해자 F이 비판적인 취지의 댓 글을 달았던 것과 관련하여 그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는데,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삭제되어 없다.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이 전화로 이야기 하자고 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전화통화를 하던 중 인천에 사는 피해 자가 피고인 A에게 집 앞으로 오면 만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 A은 2015. 6. 20. 새벽 02:15 경 인천까지 갔으나, 피해자는 말을 바꿔 나오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은 2015. 6. 20. 피해자의 사진을 네이버 카페 ‘G ’에 올려 다른 회원들에게 평가해 달라고 말한 뒤 같은 날 13:41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찌라 시 만들 때 잘 나온 사진으로 만들어 줄게” 라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때부터 2015. 7. 1. 13: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및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A의 직장 동료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인천 연수구 H 역 근처까지 갔으나 만나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하고 2016. 6. 23. 20:26 경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피고인 B 인 척 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내가하기 전에 니 선에서 끝내라” 라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허락하는 등 그때부터 2016. 6. 24. 20: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회에 걸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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