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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2 2018노222
상습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이 법원에서 공소사실 중 『2017 고단 2632』 사건에 관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2, 3, 16번 범행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2017 고단 2632』 부분 중 [ 범죄사실] 부분을 “ 피고인은 2017. 10. 23. 14:37 경 청주시 흥덕구 C 건물 2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바로 옆에서 신축 중인 빌라 2 층을 통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드론 1개와 시가 300,000원 상당의 18K 여성용 금반지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0. 초순경부터 2017. 12.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침입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6,504,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 로 고치고, 원심판결 문의 별지 범죄 일람표를 이 판결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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