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6.21 2018노72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2017 고단 2141호 사건의 공소사실 제 1 항 중 ‘ 시가 합계 132,734,868원 상당의 승용차 5대를 교부 받았다.

’를 ‘ 시가 합계 112,673,401원 상당의 승용차 4대를 교부 받았다.

’ 로, 위 공소사실에 관한 범죄 일람표를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각 변경하고, 2017 고단 3618호 사건의 공소사실을 아래 【2017 고단 3618호 사건의 변경된 공소사실】 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와 같이 공소사실이 변경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 데 위 부분과 판시 나머지 각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2017 고단 3618호 사건의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 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C에서 ‘N' 라는 상호로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O가 미국에서 2016. 10. 21. 경 사고차량인 2015년 식 제네 시스 승용차를 한국에 있는 V에게 보낸 다음 수리하여 되팔려는 것을 알고, AC을 통해 V에게 “ 승용차를 주면 차량 수리를 한 다음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교부 받으면 이를 AD에게 곧바로 매도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위 공업사에서, V, AC을 순차 통하여 시가 13,592,691원 상당의 제네 시스 차량 1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