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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9 2017고단15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2.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2. 11. 5.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5. 7. 27.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51】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2. 8. 14:06 경 파주시 C 아파트 202동에서 아파트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난간을 타고 오르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 3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베란다에 들어가고, 같은 날 14:08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아파트 403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베란다에 들어가고, 같은 날 14:10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아파트 503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베란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 고단 921】

2. 절도 및 주거 침입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6. 15:00 경 파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인 I 아파트 동 호에 이르러, 1 층에서부터 베란다 난간을 타고 올라가 그 집 베란다에 매달려 열려 진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작은방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삼성 디지털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 및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6. 15:50 경 파주시 H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인 I 아파트 동 호에 이르러, 1 층에서부터 베란다 난간을 타고 올라가 그 집 베란다에 매달려 열려 진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 서랍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천연 진주 목걸이 1개, 시가 1만원 상당의 안 렙 반 지갑 1개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그 곳 작은방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합계 11만원 상당의 드론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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