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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29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의원’에서 환자들의 요구대로 입원과 수술 치료를 해주는 편의를 제공하여 환자를 유치한다는 소문을 듣고 위 의원에서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7.경 위 ‘D의원’에 내원하여 오른쪽 엄지발가락 통증을 호소하여 같은 날부터 입원하여 같은 달 8.경 ‘제1족지 건막류절제술 및 변형교정술’을 시술받고, 같은 달 27.경까지 21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통증이 없었고 장기 입원 역시 불필요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28.경 피해자 교보생명주식회사에 마치 불가피하게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2011. 4. 29.경 5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불필요한 장기간 입원과 불필요한 수술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7,935,3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수사의뢰 공문 첨부)

1. 입원치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진료기록부, 각 보험금지급청구서 및 지급 내역 자료,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보험회사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 합리적인 위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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