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21 2016고단38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8. 23. 15:3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E(57 세 )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화가 나, 위 식당 부엌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40cm 가량, 칼날 길이 26cm 가량) 2 자루를 양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 죽을래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8. 23. 15:30 경 피해자 F( 여, 53세) 가 운영하는 위 ‘D 식당 ’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위 식당 부엌에서 식칼 2 자루를 양손에 들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제대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6. 01:0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G( 여, 54세) 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H’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야 이 씨팔놈들 아 조용히 해 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싸움을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제대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