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D, E과 2012. 11. 3. 06:50경 위 ‘F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여, 21세)가 지나가자 위 H의 일행으로 착각하여 E은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온몸을 걷어차고, D은 손바닥으로 그녀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온몸을 걷어차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다시 넘어뜨리고, D, E은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재차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을 포함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D과 2012. 11. 3. 06:30경 제주시 J에 있는 ‘F식당’ 계단에서, 피해자 H(22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붙잡으면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의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