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5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D, E과 2012. 11. 3. 06:50경 위 ‘F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여, 21세)가 지나가자 위 H의 일행으로 착각하여 E은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온몸을 걷어차고, D은 손바닥으로 그녀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온몸을 걷어차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다시 넘어뜨리고, D, E은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재차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을 포함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D과 2012. 11. 3. 06:30경 제주시 J에 있는 ‘F식당’ 계단에서, 피해자 H(22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붙잡으면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의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