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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1 2014고합29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2. 7. 11: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 건물 별관 2층 ‘E’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 F(53세)가 다시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이를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에 맞추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2. 초순 13:00경 위 사무실에서 그곳 쇼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 망 G(여, 78세)의 옆에 앉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6. 15:00경 위 사무실 내에 있는 ‘치료실’에서 피해자 H(여, 77세)가 그곳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한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6. 15:00경 전항과 같이 위 H를 추행하다가 이를 발견한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치료실 밖으로 나온 후 그곳 쇼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 J(여, 81세)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뒤지다가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판시 제1항 폭행의 점에 대하여)

1. 증인 I, K, H, J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규정된 조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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