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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1.27 2013고정69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9. 15:55경 익산시 C에 있는 D다방 내에서, 쇼파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본 E이 "손님들이 예의도 안 갖춘다"라고 말하므로 화가 나 E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이로 인하여 그 곳에 출동한 경찰관과 대화 후 경찰관이 돌아가자, 피고인이 E의 머리채를 흔들 당시 피해자 F(여, 56세)이 E의 편을 들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보지깔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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