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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09 2016가단2504
식대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주식회사 대명이십일(이하 ‘대명이십일’이라고만 한다

)의 현장 소장 B은 원고에게 거제시 C아파트 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고 한다

)의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원고는 2014. 5.경부터 이 사건 현장의 함바집으로서 식사를 제공하고 식대를 지급받아왔으며, 2015. 4.분과 5.분 식대 47,025,000원(이하 ‘이 사건 식대’라고 한다)을 지급받지 못했다.

3) 피고 대명이십일과 피고 주식회사 웰라이프건설(이하 ‘웰라이프건설’이라고만 한다

)은 그 동안 원고의 식대 장부 및 그에 기한 식대청구서에 따라 직접 지급 또는 대위 지급의 형태로 식대를 지급해 왔다. 4) 최초 원고에게 함바집 계약을 하자고 찾아온 것은 피고 대명이십일의 현장소장인 B이고, 피고 대명이십일은 이 사건 현장의 하도급 업체인 피고 웰라이프건설, D 등에서 일하는 인부 전부의 식대계산서를 받아 직접 집행해 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식대가 누구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및 원고와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현장에 대한 식사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위나 내역 등에 관하여 입증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 갑제4호증은 피고 대명이십일의 직원인 E가 작성한 것이나 그 일시와 대상이 특정되어 있어 이 사건 식대 전부의 청구근거로 삼기에는 불충분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식대에 대해 연대하여 이를 지급할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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