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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7 2015가합108602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기간 직위 보직 A 2008. 5. 20.~2009. 3. 9. 상무보 토목임원 및 관영업총괄 2009. 3. 10.~2012. 8. 29. 전무 토목관리본부장 2012. 8. 30.~2013. 12. 1. 전무 영업총괄본부장 2013. 12. 2.~2015. 3. 30. 전무 알제리시디압델라현장, 알제리지사 현장임원 B 2009. 5. 25.~2012. 1. 9. 상무보 SOC임원, 국내토목기술임원 및 토목공사팀임원 2012. 1. 10.~2013. 12. 1. 상무 토목영업임원, 토목임원 2013. 12. 2.~2014. 5. 8. 상무 해외토목기술영업임원 2014. 5. 9.~2015. 3. 30. 전무 토목플랜트사업본부장 C 2012. 8. 27.~2013. 12. 1. 상무 해외플랜트공사임원 및 국내플랜트공사임원 2013. 12. 2.~ 2015. 3. 30. 상무 플랜트공사임원 D 2010. 6. 1.~2012. 1. 28. 상무보 국내플랜트임원 2012. 1. 29.~2013. 7. 2. 상무보 알제리알지에정유공장 현장소장 2013. 7. 3.~2013. 11. 14. 상무보 해외플랜트공사임원 2013. 11. 15.~2014. 7. 4. 상무보 알제리알지에정유공장임원 2014. 7. 5.~2015. 3. 30. 상무보 플랜트임원 E 2008. 1. 9.~2012. 1. 9. 상무보 건축담당임원 2012. 1. 10.~2015. 3. 30. 상무 건축담당임원 F 2013. 2. 1.~2015. 3. 30. 상무보 토목임원 원고 A은 2008. 5. 20.부터 2015. 3. 30.까지, 원고 B은 2009. 5. 25.부터 2015. 3. 30.까지, 원고 C는 2012. 8. 27.부터 2015. 3. 30.까지, 원고 D은 2010. 6. 1.부터 2015. 3. 30.까지, 원고 E은 2008. 1. 9.부터 2015. 3. 30.까지, 원고 F는 2013. 2. 1.부터 2015. 3. 30.까지 피고에서 아래 표와 같이 임원으로 근무하였다.

2015. 4. 7.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뤄졌고, 2016. 2. 3. 피고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들이 피고의 임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들은 '직급과 무관하게 H 회장의 지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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