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43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2014.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07:00 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신동 38-3에 있는 신동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피의 자 운전차량 내부 및 적발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알코올의 존 증 진단을 받아 이에 관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지인과 회사를 운영하면서 홀로 모친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차에서 잠이 들었고,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87% 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 징역 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