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허위의 재무제표를 5년간 본점에 비치하는 방식으로 공시하여 그 기간 동안 위법성이 계속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를 즉시범으로 파악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법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하면 외감법상 재무제표의 공시방법은 상법 제448조 제1항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법 제448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 전부터 재무제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함으로서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감법 제20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범죄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일 전부터 재무제표를 본점에 비치한 때에 성립한다
할 것이고, 한편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하였다는 이 사건 외감법 위반의 공소사실은 외감법 제20조 제2항 제8호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제50조,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5년이다.
나아가, 외감법상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범죄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일 전부터 재무제표를 본점에 비치한 때에 성립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본건 공소사실의 재무제표에 대한 정기주주총회는 2008. 3. 28. 이루어졌고, 따라서 재무제표는 그로부터 1주일 전인 2008. 3. 21. 이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