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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노2889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8. 10. 30. 대통령령 제2926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구 외부감사법상 재무제표의 공시방법은 상법 제448조 제1항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상법 제448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 전부터 재무제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함으로써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 외부감사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범죄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일 전부터 재무제표를 본점에 비치한 때에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2011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2011년 1월경부터 3월경 사이에 2010회계연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공시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공소사실만으로는 구 외부감사법상 허위 재무제표 작성ㆍ공시죄의 성립시기를 확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법원의 주식회사 AI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2010회계연도 재무제표가 2011년도 정기총회일 전인 2011. 3. 23. B 주식회사의 본사에 비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2011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는 201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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