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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7노305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7. 4. 26. 원심판결을 선고 받고 2017. 5. 4.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다음, 이 법원으로부터 2017. 5. 24.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무단으로 증축ㆍ용도 변경한 건축물의 면적이 370㎡를 상회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위와 같이 무단으로 증축ㆍ용도 변경한 건축물을 아직 까지 전부 원상 복구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절토한 조경 부분은 원상 복구한 점, 임대차기간 종료 후 건축물도 원상 복구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도 판결로써 함께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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