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7. 4. 26. 원심판결을 선고 받고 2017. 5. 4.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다음, 이 법원으로부터 2017. 5. 24.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무단으로 증축ㆍ용도 변경한 건축물의 면적이 370㎡를 상회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위와 같이 무단으로 증축ㆍ용도 변경한 건축물을 아직 까지 전부 원상 복구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절토한 조경 부분은 원상 복구한 점, 임대차기간 종료 후 건축물도 원상 복구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도 판결로써 함께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