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노1326
농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토지에서 고물 상을 운영하다가 2014. 8. 경 농지 법 및 건축법 위반죄로 이미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위 토지를 원상 복구하지 않고 계속 무허가 농지 전용 및 건축물 용도를 변경한 채로 고물상을 운영한 것인 점, 전용한 농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5년 경 새로운 부지를 매수하여 고물상을 다른 토지로 이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매도인의 사정으로 이전이 지체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고물 상을 이전하여 원상 복구를 모두 마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