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09. 7. 16. 선고 2008누29504 판결
[원천징수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는 것은 제1심 판결문 중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핑크골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일 담당변호사 안병민)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09. 6.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3. 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원천근로소득세 35,688,29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2면 아래로부터 5행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2006. 8. 1.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로 수정

나. 제2면 아래로부터 3~4행의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를 “납부하도록 고지(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하였다”로 수정

다. 제3면 4행의 ‘을10호증’ 부분 다음에 ‘을 16호증의 1, 2’를 추가

라. 제3면 8행의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징수처분’으로 수정

마. 제3면 9행부터 제5면 아래로부터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나. 판단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제재를 받게 됨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천징수세액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는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는 징수처분의 고유한 하자에 대하여만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에는 이를 다투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징수처분에 이르러 징수처분의 고유한 하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구체적 내용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이 사건 징수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을 것인바, 나아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라 수취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피고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의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승정(재판장) 김성수 김은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