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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5가단51733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한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자(이사)이다.

C는 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4. 9. 22. 기업경영컨설팅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컨설팅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컨설팅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D(이하 ‘갑’이라 한다)는 C(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의 대환대출 용역 컨설팅계약에 있어 상호 합의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제1조[대출실행개요] 부동산 소재지 : 순천시 E, F, G, H, I 약정금 : 1억 원 컨설팅용역수수료 : 8% 투자금액 : 100억 원 이상 제6조[위약금] (1) ‘갑’과 ‘을’은 본 약정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 각자의 사업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을’은 ‘갑’이 지정하는 에스크로를 이용하여 대출실행시까지 약정금 1억 원을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보관하기로 하며{우체국 J B(이 사건 피고), ‘갑’이 대출자금을 준비하였는데도 ‘을’의 사정에 의하여 ‘을’이 위 자금 100억 원을 사용치 않게 되거나, 실행되지 않아 ‘갑’이 입은 영업 손실에 대하여 약정금으로 보관한 금원에서 우선 충당하기로 하고, 보관금 전액은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하기로 한다. (2)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출 100억 원의 실행이 진행되지 못했을 시, 약정 보관금 1억 원을 즉시 ‘을’에게 반환하기로 한다(이자는 없다

). 나. 원고는 2014. 9. 22.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서 정한 약정금 1억 원을 피고의 우체국 계좌에 송금하였고(위 1억 원을 이하에서는 ‘이 사건 보관금’이라 한다

,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1. 1억 원을 계약 약정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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