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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17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5. 07: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에 있는 2번 국도 동산교차로 후방 약 200m 지점을 진주 방면에서 마산 방면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겨울철 이른 아침이어서 안개로 인한 결빙으로 노면이 미끄러웠고, 그곳은 안개가 자주 끼는 곳으로 그 부근에 “안개주의”, “결빙 빗길주의” 및 “눈, 비올 때 미끄럼 주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 그곳을 지날 경우 노면이 미끄럽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그곳은 구부러진 구간으로 서행을 해야 하는 곳이었고, 전방에 선행 교통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출동한 소방차가 도로 한쪽에 정차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즉시 정차할 수 있을 정도로 서행하고 좌우 및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감속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소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고, 그 바람에 위 승용차가 노면의 결빙으로 인하여 2차로와 갓길 쪽으로 이동하면서 소방차 앞에서 사고를 수습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3세)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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