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21 2014가합56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방차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소방차, 고가ㆍ굴절사다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1. 1. 13.까지는 주식회사 영동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다가 2011. 1. 14.부터 현재의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라이베리아에 있는 UN 산하기구인 UNMIL로부터 소방차의 제작을 수주하여 그 제작을 피고에게 의뢰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0. 11. 29.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벤츠(BENZ) 3344AK 차대샤시를 바탕으로 다목적고가사다리차 1대(이하 ‘이 사건 소방차’라 한다)를 제작하여 2011. 4. 8. 원고에게 납품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그 대금으로 357,344,25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2. 1.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벤츠 차대샤시 1대를 제공하였고, 피고에게 2010. 12. 1. 107,203,275원, 2011. 3. 31. 5,000만 원, 2011. 5. 13. 1억 원, 같은 달 26. 100,140,975원 등 합계 357,344,250원(이하 ‘이 사건 도급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0. 12. 1. 이 사건 소방차의 제작에 착수하여 약정 납품일보다 21일 늦은 2011. 4. 29. 이 사건 소방차를 부산항에 출하하였다. 라.

2011. 7.경 라이베리아의 몬로비아에 있는 모브콘항에서 이 사건 소방차의 하역 도중 크레인 줄이 끊어진 바람에 이 사건 소방차가 작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소방차를 수입한 UNMIL은 물품인수 및 대금지급을 거부하였다.

마. 원고의 대표자 B, 원고의 직원 C과 피고의 직원인 D는 2011. 7. 28. 위 모브콘항에서 UNMIL 측의 항구관리책임자와 함께 사고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소방차는 심각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