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5. 21.부터 2015. 10. 8.까지 피해자 표준이 앤씨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2012. 1. 13.부터 2013. 3. 18.까지 공주시 소재 B 노반 신설공사현장, 2013. 3. 19.부터 2013. 12. 6.까지 부천시 소사구 소재 C 공사, 2013. 12. 9.부터 2014. 10. 10.까지 부산 사하구 D 소재 E 건설공사 중 F 공사, 2015. 6. 3.부터 2015. 8. 3.까지 수원시 소재 G 개선 공사 현장에서 각각 H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공사자재 및 현장 전도금 관리, 일용 노무비 청구, 외주업체 선정 및 외주 비 청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 건설공사현장에서 H으로 근무하며 공사 도중 해체작업으로 발생하는 7,560만 원 상당( 피해자 주장) 의 건설 유용 자재( 강철 H 빔 )를 보관 하던 중, 이를 피해 자가 지정하는 창고로 옮겨 재사용을 하거나 피해자 내규에 따라 적정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여야 함에도 2014. 6. 16.부터 2014. 11. 25.까지 6회에 걸쳐 위 건설 유용 자재를 임의로 반출하여 I에게 대금 15,859,800원에 매각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G 개선 공사현장에서 H으로 근무하며 공사 도중 해체작업으로 발생하는 건설 유용 자재 (H 형 강, 각재 )를 보관 하던 중, 이를 피해 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2015. 8. 8. 경 위 건설 유용 자재를 임의로 반출하여 J에게 대금 148만 원에 매각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5. 6. 3.부터 수원시 소재 G 개선 공사 현장에서 H으로 근무하면서, 외주업체에 관한 견적서를 본사에 송부하여 적당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고 외주 비 청구 시 식 ㆍ 간식 대, 장비지 원료, 유류 대 등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3. 경 벽체 철거공사에 관한 외주업체 K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