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강서구 녹산산업중로167번길 29에서 차량용 좌석을 생산한 후 이를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3. 7. 7. 피고에 입사한 이래 생산파트의 봉제라인에서 근무해 온 근로자다.
나. 피고는 2014. 2.경 봉제라인에 관하여 현재 방식과 외주업체가 생산하는 방식의 수익성을 비교한 결과, 봉제라인 근로자의 임금이 외주업체 근로자의 임금보다 높아서 수익성 개선을 위해 외주 생산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2014. 3. 10. 피고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고만 한다)과 봉제라인의 외주 생산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다. 원고를 포함한 봉제라인 근로자들은 피고 및 노동조합장의 외주 생산 불가피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외주 생산에 따른 해고를 막기 위해, 봉제라인의 고용유지를 전제로 노동조합이 회사와 근로자 임금 삭감 등에 관하여 협상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라.
이에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4. 4. 10. 봉제라인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봉제사업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봉제라인 근로자(단, 라인장, 재단, 봉제 보전 담당자 제외)의 고정급여를 30% 삭감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했고, 피고는 봉제라인 근로자들로부터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임금 삭감(이하 ‘이 사건 임금 삭감’이라고 한다)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다.
피고는 2014. 8. 5.부터 봉제라인 근로자들에게 위 합의에 따라 삭감된 임금 개별 임금의 삭감 전후를 비교하여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임금 삭감 후 통상 시급이 최저시급에 미달되지 않도록 하며, 연차수당은 삭감 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구체적인 삭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본급 7% 삭감, ㉡ 상여금 비율을 연 750%에서 연 400%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