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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7.02 2015가합85
건축자재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73,196,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2015. 7. 2.까지 연 5%,...

이유

.... 인정사실

가. 피고 지오관광호텔은 2014. 6. 25. 피고 엔아이씨종합건설의 명허를 대여받은 C에게 제주 서귀포시 D에 있는 E호텔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피고 B는 C이 고용한 현장관리 책임자이다.

나. 피고 B는 2014. 7. 28. 원고로부터 공사 현장에 필요한 건설 자재를 6천만원에 임차하면서 임차인은 피고 엔아이씨종합건설을, 연대보증인은 피고 지오관광호텔로 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C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피고들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고, 자신도 임차인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다. 공사 현장에 예정된 건설 자재는 모두 반입되었고, 이와 별도로 B/T 30조(임료 단가 60일 기준 30,000*30=900,000)와 안전발판 110개(임료 단가 60일 기준 6,000*110=660,000)가 반입되었다. 라.

건축주의 자금난 등을 원인으로 2014년 9월경 공사가 중단되자, 피고 엔아이씨종합건설은 2014년 11월경 원고에게 건설 자재를 반출하여갈 것을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일부를 반출하여 가면서 운반비로 3,300,000원을 지출하였다.

마. 현재까지 현장에서 반출되지 않은 품목의 시가 액은 별지와 같다.

[증거 : 일부 다툼 없거나 갑 1, 2, 5, 6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들의 임료 등 지급 채무의 성립 1 피고 엔아이씨종합건설은 면허 대여 방법으로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C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공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으므로 이 피고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한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한편 피고 B는 C의 현장관리 책임자로서 C을 위하여 공사와 관련하여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피고의 명의 사용이 C의 대리인인 피고 B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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