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경남 양산시 F 소재 사단법인 G협회 양산시지회의 지회장, 피고인 B은 위 양산시지회의 사무국장, 피고인 A은 위 양산시지회에서 운영하는 경남 양산시 H 소재 ‘I 여성장애인중심작업장(이하, ’장애인작업장‘이라 함)’의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단가지원금 편취 관련 범행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 장애인작업장에서 장애인근로자들(15명 내외)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근로자들(10명 내외)도 함께 근무하면서 외주 가공업체들로부터 부품조립 또는 포장 등 간단한 수작업을 의뢰받고 그 작업대금으로 받은 돈을 장애인 및 비장애인 구분없이 전체 근로자들의 근무일수,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하고 있었지만, 일부 장애인 근로자들만 일을 하고 그 장애인근로자들이 실제 받은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은 것처럼 입금증을 허위로 만들어 제출하는 방법으로 양산시에서 지원하는 장애인근로자들에 대한 단가지원금(장애정도에 따라 20% 또는 50%의 보조금 지원)을 부정수급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C,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 피고인 B은 함께 위 장애인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근로자들에 대한 단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근거자료의 일부인 외주업체 명의의 “월일별 생산내역서, 외주가공내역확인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외주업체로부터 의뢰받은 실제 작업내용과 달리 부풀려진 작업 단가 및 물량이 기재된 자료가 필요하여 위 외주업체 확인자료를 임의로 작성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2. 4. 3.경 위 G협회 양산시지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장애인작업장의 장애인근로자들에 대한 단가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