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9.부터 2019. 4. 4.까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2013. 8. 1.부터 생산팀 D/C(다이캐스팅)반 반장으로 외주업체 임가공품 반ㆍ출입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9.경 피해자 회사 외주 임가공품 보관 창고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외주업체 D의 불량 임가공품인 872kg 상당의 LG전자형 Plate(알루미늄 주조품) 2,000개를 피해자 회사의 업무용 차량인 E 화물차에 옮겨 실은 후 경북 고령군 F에 있는 G 운영의 고철업체인 ‘H’에 임의로 판매하여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경부터 2019. 3. 19.경까지 24회에 걸쳐 합계 25,092,000원 상당의 불량 임가공품 12.5톤을 위 ‘H’에 임의로 판매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I 전화 진술 청취)
1. 피의자 인사기록카드, 무단반출 CCTV 자료, H 입고 내역(주물), 계좌내역, 반납증, 전자세금계산서, 현물 사진, 불량품 회수 사진, 외주임가공 불량반입품 무단반출 발생의 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외주업체 임가공품 반ㆍ출입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직위를 이용하여 불량 임가공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횡령액이 적지 않은 액수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