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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5 2012고단20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8.경 서울 강남구 D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쇄업체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과 계약하여 포장지 등을 인쇄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상 자금이 필요하니 자금을 대여해 주면 매달 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변제기는 정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두 달 정도 시간을 주면서 돈을 갚으라고 하면 갚으라고 하는 일자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과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가 1억 원 상당이었고 사채업자와 지인들에 대한 채무도 계속 증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 대금과 세금까지 연체되고 있었음에도 회사 사무실 보증금 2,000만 원 이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회사에서는 별다른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이를 이용하여 인쇄 사업을 하고 피해자가 변제를 요구하는 시점에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7.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총 1억 2,47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변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F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여한 금원의 변제를 요구하자 실제로 대여금을 G에 대한 로고 사용 보증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보증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곧 사업을 진행해 변제하겠으니 변제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사정할 생각으로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약서와 영수증을 변조,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H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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