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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7 2016고단28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3.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매운탕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을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내가 경마공원도 운영하는 등 충분한 능력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및 개인 채무 3억 3,000만원 상당의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특별한 수입도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0.경 구리시 F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푸드트럭사업에 사용할 견본트럭이 있어야 하는데 차량 구입비용으로 1,500만원을 빌려주면 일이 바로 시작이 되니 사업을 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푸드트럭사업을 할 장소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어 푸드트럭사업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1,5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거래내역

1. 거래약정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의 규모가 25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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