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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11513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5. 9. 30. ‘D’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를 설립,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C의 계좌로 2015. 8. 6. 10,000,000원, 2015. 9. 7. 5,000,000원, 2015. 9. 18. 1,320,000원, 2015. 10. 30. 1,000,000원, 2016. 1. 22. 20,000,000원, 2016. 3. 3. 30,000,000원 등 합계 67,32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C은 2016. 6. 23. 위 개인사업체와는 별도로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1. 17. C에게 ‘㈜B 대표 C은 원고에게 2015년 8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총 6천 7백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습니다. 위 돈은 본인이 운영하는 ㈜B 장비대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라고 인쇄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서 C으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자필로 기재하도록 한 뒤 이를 교부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장비대금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67,320,000원을 C에게 대여하였고, 피고 회사가 설립된 후 대표이사인 C이 피고 회사가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로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C에게 2015. 8. 6.부터 2016. 3. 3.까지 사이에 합계 67,320,000원을 송금한 사실, 이후 2016. 6. 23. 피고 회사가 설립되었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이 원고에게 위 돈을 원고로부터 빌려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 회사의 장비대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교부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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