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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30 2017가단20016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25. C에게 5,000만 원을 이율 연 8%, 변제기 1년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나.

C은 2016. 12. 30.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C이 운영하던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고, C이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1, 7호증의 각 기재에 나타난 다음 각 사정 즉, 이 사건 대여 당시 작성된 차용증에는 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외에 피고 회사가 차용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거나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전혀 없는 점, 원고는 C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피고 회사가 아닌 C 개인 계좌로 이 사건 대여금을 이체하였던 점, 설령 이 사건 대여 이후 위 C 계좌에서 피고 회사 계좌로 금원이 이체되는 등 이 사건 대여금이 원고 주장대로 피고 회사의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대여금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

거나 C의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달리 C이 피고와 연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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