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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2.18 2015가합294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270,000원 및 그 중

가. 120,270,000원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 120,270,000원을 변제기 같은 해

5. 30.로 정하여 대여하되 피고 회사가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이 약속어음을 통해 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어음금액 120,270,000원, 지급기일 2014. 5. 31.인 약속어음 1매를 발행받은 다음, 피고 C의 신한은행 계좌로 120,27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18. 피고 회사로부터 어음금액 1억 원, 지급기일 같은 해

6. 30.인 약속어음 1매를 발행받은 다음, 같은 달 21.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 1억 원을 변제기 2014. 6. 30.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C과의 사이에 2014. 5. 1. 원고가 피고 C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같은 달 30., 이자 월 10%로 정하여 대여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피고 C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270,270,000원(= 120,270,000원 1억 원 5,000만 원)을 2014. 8. 2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2014. 8. 1.자 지불각서, 피고 회사가 270,270,000원을 2014. 9. 19.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2014. 9. 3.자 각서, 피고 회사가 270,270,000원을 2014. 9.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2014. 9. 22.자 지불각서, 피고 C이 원금 270,270,000원을 2014. 10. 31.까지 변제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위 금액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가압류ㆍ가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의 2014. 9. 30.자 지불사실확인서, 피고 C이 270,270,000원을 2014. 11. 30.까지 변제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위 금액의 13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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