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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9 2016노684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사현장의 책임자로서 건물 임대차계약이 최종적으로 불성립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I 등에게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물과 그 부지 정리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의 “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이 변경하고,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4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1. 공소사실 현장인 제주시 C에는 피해자 D의 건물( 토지 포함) 과 E 콘도( 소유주 F) 가 호텔을 짓다가 중단한 공사현장이 있다.

피해자는 E 콘도 공사현장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한 제 1 근저당권 자이다.

E 콘도 공사현장의 경매는 G 호텔에 낙찰되었지만, 경매 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상태이다.

피고인의 아들 H은 G 호텔 감사이다.

G 호텔 측은 E 콘도의 공사 현장을 담보로 은행권에 대출을 받아 경매 대금을 납부할 계획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E 콘도 소유주 F으로부터 공사 현장에 대한 위임장을 받고 공사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P의 대표인 Q에게 이 사건 호텔 공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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