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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08 2013가합8472
회원권대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는 서귀포시 C 일원 653,466㎡, 이른바 “D”에 관광숙박시설, 레스토랑, 휴양문화시설 등을 건축하고 이들을 전체로서 “E”라는 이름의 종합리조트(별지 E 배치도 참조)로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D 남쪽 해안 부근에 위치한 제주 서귀포시 F 대 58,006㎡에 “G”라는 명칭의 고급 콘도 32동(별지 E 배치도 중 ‘G 콘도’ 부분)을 건축하여 분양하였는데, 원고들은 피고와 2008. 9. 11. G 콘도 5106호(이하 ‘이 사건 콘도’라 한다, 별지 E 배치도 중 ‘이 사건 콘도’ 부분)에 관하여 각 입회보증금 11억 2,000만 원, 연회비 1,500만 원, 계약기간 20년으로 하여 콘도 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콘도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1. 9. 6. G 단지 북서편의 제주 서귀포시 H 등 토지(이하 ‘I콘도 부지’라 한다, 별지 E 배치도 중 ‘I 콘도 부지’ 부분)를 소외 I 주식회사에게 매도하였고, I 주식회사는 현재 위 부지에 5층, 332호실 규모의 콘도(이하 ‘I콘도’라 한다)를 건축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 3, 5,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J의 증언, 증인 K, L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오케스트라 지휘자라는 원고 A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생활을 보호받으며 조용하게 휴식을 취하고 음악적 영감을 받을 만한 장소를 찾던 도중 원고 B의 언니인 소외 J로부터 G 콘도를 소개받은 사실, 원고들이 2008. 7.경부터 8.경 사이에 G 콘도를 방문하자 당시 G 콘도의 분양대행사 직원인 K은 원고들에게 가장 안쪽에 위치한 콘도 별지 E 배치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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