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의 지위 및 B 콘도 관광사업자 관계] 피고인은 B 콘도( 총 객실 400 실, 그 중 근린 시설 등 34 실을 포함한 회원제 객실 135 실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C에서 보유하면서 관광사업자 지위를 영위하고 있었고, 나머지 객실 265 실은 개인 등기 지분권 자들이 소유하고 있었음) 의 관광사업자인 주식회사 C(1999. 12. 31. 폐업 처리) 및 주식회사 C 대신 B 콘도를 위탁 운영한 주식회사 D(2005. 9. 5. 설립되어 2010. 12. 1. 폐업) 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이자, 2010. 9. 10.부터 B 콘도를 위탁 운영한 주식회사 E의 최대주주이고, F은 주식회사 C의 사장 직함으로 일을 하였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었던 사람이고, G은 B 콘도의 채권단 대표로 주식회사 D의 본부장이었던 사람이다.
H은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본건 회원권 판매의 총판으로 F과 G에게 J을 소개시켜 주어 B 콘 도의 회원권 판매 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람이고, J은 B 콘 도의 회원권 판매 대행업체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의 실질적 대표로서 M 사무실에서 회원 권 판매를 하였던
사람이고, N은 B 콘도 콘도 회원권 판매 대행업체 주식회사 O의 실질적 대표로서 P 사무실에 서 회원권을 판매를 하였던
사람이다.
B 콘 도의 회원권 판매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관광사업자는 주식회사 C로서, 2005. 8. 19. 경부터 2010. 8. 18. 경까지 주식회사 D에서 B 콘도를 위탁 운영하였고, 2010. 9. 10. 경부터 는 주식회사 E에서 B 콘도를 위탁 운영하였다.
이후 2011. 10. 13. 주식회사 E는 주식회사 C로부터 B 콘도의 관광사업자 지위를 양수 받았다고
주장하며 강릉시에 관광사업자 지위 변경...